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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재단소개 > 정관 및 규정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일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일장학재단(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 한다.

  3.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302호에 둔다.
  4.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5조 (법인제공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전일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초·중·고·대학생에 한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1. 제6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 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 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 와 같다.
  2. 제7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 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4.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5. 제10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6. 제11조 (회계원칙)
    1.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이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7.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8.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9.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10.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1.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명
      2. 감사 2명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2. 제17조 (상근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근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근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3.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3.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4.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5.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6.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7.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근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3. 이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8. 제23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9.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이사회

  1.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제26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3. 제27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4. 제28조 (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 한다.

  5.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7. 제31조 (이사회의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한다.
    3.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8. 제32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1. 제33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3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35조 (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별도로 이사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6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북도교육청에 귀속 된다.

  6. 제38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 한다.
  7. 제3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8. 제40조 (공고사항 및 방법)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 전북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2. 재단은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2. 기부금 활용실적
      3. 기타 이사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부 칙

  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2.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위 성명 주소 임기 비고
    이사장 김 중호 남원시 월락동 4 년
    이사 김 태성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4 년
    이사 황 규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4 년
    이사 김 형모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4 년
    이사 최 규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 년
    이사 박 종성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4 년
    이사 김 학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 년
    이사 김 수현 전주시 덕진구 장동 2 년
    이사 김 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 년
    이사 최 영종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 년
    이사 윤 기성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 년
    감사 조 중서 전주시 덕진구 삼천동 2 년
    감사 국 윤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 년
  4.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발기인의 기명날인
    성명 주소 날인 비고
    발기인 김 중호 남원시 월락동
    발기인 김 태성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발기인 황 규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