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재단소개 > 정관 및 규정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일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일장학재단(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302호에 둔다.
- 제4조 (사업)
-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장학금 지급
- ②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제5조 (법인제공 이익의 수혜자)
- ①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전일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초·중·고·대학생에 한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 제6조 (재산의 구분)
-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 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 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 와 같다.
-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 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 (회계의 구분)
-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 (회계원칙)
- ①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이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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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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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 15명
- 감사 2명
-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제17조 (상근이사)
-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근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상근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8조 (임원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③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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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근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③이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이사회
-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 (의결 정족수)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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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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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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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31조 (이사회의 회의록)
-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한다.
-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 제32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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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변경사유서 1부
- ②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④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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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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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별도로 이사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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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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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북도교육청에 귀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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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 한다.
-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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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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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고사항 및 방법)
-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 전북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 ②재단은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
- 기부금 활용실적
- 기타 이사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 전북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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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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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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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위 성명 주소 임기 비고 이사장 김 중호 남원시 월락동 4 년 이사 김 태성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4 년 이사 황 규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4 년 이사 김 형모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4 년 이사 최 규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 년 이사 박 종성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4 년 이사 김 학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 년 이사 김 수현 전주시 덕진구 장동 2 년 이사 김 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 년 이사 최 영종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 년 이사 윤 기성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 년 감사 조 중서 전주시 덕진구 삼천동 2 년 감사 국 윤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 년 -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발기인의 기명날인 성명 주소 날인 비고 발기인 김 중호 남원시 월락동 발기인 김 태성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발기인 황 규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